
대경타임즈 이강옥 기자 | 포항시는 지난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시설장과 종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노인학대예방 및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노인 인권 보호 의식을 확산시키고,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포항시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42개소, 주·야간보호 61개소, 방문요양 202개소 등 약 300여 개의 노인 관련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강연은 경상북도동부노인전문기관 배채량 팀장과 선린대학교 산업안전보건과 이윤호 교수가 맡아 현장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실제 노인학대 사례를 근거로 한 종사자 인권 보호 의식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골자 이해 ▲시설 내 사고(낙상·화재·감염병 등) 발생 시 대처 방안 ▲종사자 안전사고 예방 수칙 등이다.
김신 복지국장은 “이번 교육이 노인학대 예방과 어르신 인권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지역 내 전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노인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여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