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경타임즈 이강옥 기자 | 포항시는 내달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관내 등록 자동차관리사업체(자동차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를 대상으로 법령 준수 여부와 관리의무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불법행위와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자동차관리 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비업 분야는 정비책임자 선·해임 신고 의무 이행 여부, 등록기준 위반 여부, 시설·장비·인력 유지 기준 충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매매업은 자동차 성능·상태기록부 발급 여부와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해체재활용업은 시설·장비 기준과 폐차요청서 관리 실태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성용우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