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경타임즈 김대경 기자 | 경상북도는 지난 20일 대구시와 공동으로 교육부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 지정을 신청했다.
도는 이번 추가 신청을 통해 지방대학이 지역 특성에 따라 과감히 혁신하고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 등 고등교육 분야 규제특례를 통해 지방대학의 학과 개편 및 교육과정 개선 등 고등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 지정 시 최대 6년간(4+2) 특례를 적용받는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앞서 경북 소재 국립경국대, 대구한의대, 한동대 및 대구 소재 경북대 등 4개 대학 6개 분야에서 특화지역으로 기 지정받았다.
양 시도는 이번 추가 변경 지정을 통해 우수연구자 초빙을 위한 비전임교원의 정년기준(65세) 예외 적용, 대학이 건축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단일 교지로 인정,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기준 완화, 일반대와 전문대 통합 대학의 전문학사 학위 수여 허용 등 총 14개 규제특례를 요청했다.
특화지역 지정결과는 올해 상반기 중 발표되며, 빠르면 2학기부터는 해당 대학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수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고등교육 패러다임이 지방 주도·정부 지원 방식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대학 육성과 혁신 추진에 불필요한 규제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규제 정비를 통해 학과 간, 대학‧지역‧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대학‧지자체‧지역 산업계 간 탄탄한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특성화 지방대학(글로컬대학)이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에서 지정한 글로컬대학은 경북 4개 대학(국립경국대, 포항공대, 한동대, 대구한의대)과 대구 2개 대학(경북대, 대구보건대) 등 대구․경북 지역에는 총 6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