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경타임즈 최영 기자 |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달성군3)이 제323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3월 12일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손 의원은 “급속한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산업구조와 직업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학생들의 진로개발 역량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진로교육 추진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진로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고, ▲진로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주기를 명확히 규정했으며, ▲진로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한 표창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진로교육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필요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돼 있던 사항을 본 조례에 통합하고 해당 조례를 폐지하도록 함으로써,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끝으로 손 의원은 “진로교육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탐색하고 미래를 설계하도록 돕는 중요한 교육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구시 학생들의 진로개발 역량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