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경타임즈 조창선 기자 | 울진군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고 1억 원 한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또한 관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울진군 내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보험은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어 군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단, 야생동물 사망·치료비는 관내 발생에 한함)
군민안전보험의 주요항목으로는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화상수술비 ▲농기계 사고 후유장해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담보비 등 실생활과 밀접한 재난·사고가 포함되며, 인적피해 발생 시 최소 1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총 36항목 중 1억 원 한도 보장 항목이 10개에 달해 전국 최고 수준의 보장체계를 갖추고 있다. 다만, 타 지자체로 전출,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 사고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행정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군민안전보험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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