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경타임즈 김대경 기자 | 문경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4,979건, 2억 3천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허가·인가·영업신고 등)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며, 납부기한은 2월 2일까지로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인출기(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이용하면 된다. 특히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문경시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수막 게시와 홈페이지 안내 등을 통해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김상화 세정과장은 “주민분들이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 ”라며,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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