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타임즈(DGTIMEZ) 김대경 기자 | 문경시는 지난 10일 제2기분 자동차세 15,040건, 23억 4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오는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문경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2025년 연세액 납부자는 제외되고, 납부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한 전자 납부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도 이체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자동차세 고지서는 과세 대상·납부 금액·납부 기한·가상계좌 등 주요 내용을 중앙에 큰 글씨로 배치하여 고령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자동차세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연체 1개월까진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후 1개월 초과 시마다 0.75%의 가산세가 추가되고, 장기 연체 시엔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
김상화 세정과장은 “납부 마감일인 12월 31일은 금융기관 업무량 증가와 인터넷 접속 지연 등 불편이 생길 수 있으니, 다양한 납부 수단을 활용해 기한 전에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