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타임즈(DGTIMEZ) 김대경 기자 | 의성군은 특이·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 직원을 보호하고 군민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바디캠) 59대를 민원 담당 부서에 확대 보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증가하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직원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군민이 차별 없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급된 휴대용 보호장비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상황을 예방하고 민원 담당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성군은 개정된 민원처리법에 따라‘의성군 2025년 특이민원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민원 상담 권장시간 설정 ▲민원 통화 전수 녹음 시스템 확대 ▲폭언·폭행 발생 시 출입제한 및 퇴거 조치 등을 7월부터 시행해 부당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민원 담당 직원이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결국 군민 전체를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로 이어진다”며, “이번에 도입한 휴대용 보호장비를 비롯한 종합적인 직원 보호 대책을 내실 있게 운영해 직원과 군민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성숙한 민원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