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2, 국민의힘)은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6월 11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재직 중 직무상 유해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던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건강을 유지하고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의 대상 및 중복지원 제외 규정, ▲건강진단 항목과 예산 범위 내 지원 규정, ▲특수건강진단을 수행할 진단기관 지정 및 결과 통보·관리 의무, ▲검진 신청 및 대상자 선정·통보 절차, ▲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순범 의원은 “화재와 재난현장에서 헌신한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도의 책무”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북의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6월 24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소방공무원의 퇴직 후 건강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