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타임즈(DGTIMEZ) 최신형 기자 | 안녕하세요 재외국민 여러분!
재외투표 신청하시고 이미 투표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사정상 해외에서 못하고 한국에 오게 됐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면 귀국투표를 한번 알아보셔요.
귀국투표 신고기간
2025.05.26. ~ 2025.06.03.
귀국투표 신고자 투표일
2025.6.3.(화), 본 투표일만 가
재외투표 신청은 했지만 재외투표를 하지 않은 국외부재자와 재외 선거인이라면 모두 귀국투표가 가능해요.
· 국외부재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예: 유학생, 출장자, 주재원)
· 재외선거인.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귀국투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제출하시고(인터넷 또는 방문, 팩스)
· 귀국투표 신고방법
- 신고기한: 6월 3일 18시까지.
- 제출서류: 귀국투표신고서.
※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 제시.
(국외부재자)
- 제츨처: 주소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서면(방문 또는 팩스).
(재외선거인)
- 제출처: 최종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 (최종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 제출방법: 서면(방문).
선거인명부대조석에서 신분증명서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투표하면 됩니다
· 투표장소.
- 국외부재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
- 재외선거인: 관할 구·시·군선관위가 지정하는 투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