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경타임즈 김영호 기자 | 칠곡군의회 박남희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칠곡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가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상향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안하며 정책적 공감대를 이끌어낸 바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은 그간의 지속적인 정책 제언이 제도적 결실로 완성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 조례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교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고령운전자의 눈높이에 맞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제도화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기존 지원 제도의 한계로 지적됐던 ‘차량 소유 여부’ 등의 까다로운 요건을 완화하여, 실제 운전을 그만두려는 어르신들이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문턱을 낮춘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다.
박남희 의원은 “최근 고령층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어르신들의 자발적인 결단을 응원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며, “특히 행정적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면허 반납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선택에 합당한 예우를 다함으로써, 어르신의 이동권과 군민의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안전한 칠곡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칠곡군 관내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행정적 기준 완화를 통한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어르신들의 교통 안전 및 생활 편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