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8.5℃
  • 흐림강릉 7.9℃
  • 구름많음서울 9.1℃
  • 흐림대전 6.6℃
  • 흐림대구 9.9℃
  • 울산 8.4℃
  • 박무광주 7.6℃
  • 흐림부산 9.3℃
  • 흐림고창 5.3℃
  • 흐림제주 8.6℃
  • 구름많음강화 8.9℃
  • 흐림보은 7.5℃
  • 흐림금산 8.2℃
  • 흐림강진군 8.1℃
  • 흐림경주시 8.5℃
  • 흐림거제 8.8℃
기상청 제공

경북

상주시의회 안경숙 의원, '상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대경타임즈 김영호 기자 | 상주시의회 안경숙 의원(모동·모서·내서·화동·화서·화북·화남)은 제237회 임시회에서'상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 참석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마을운동조직 정의 정비 ▲새마을지도자 정의 신설 ▲회의 수당 지급 근거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안경숙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분들이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새마을운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헤드라인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