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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도의회 황명강 의원, K-뷰티 글로벌 허브 도약 위한 제도적 기반 ‘전면 개편’

현행 조례 ‘전부개정’으로 산업 패러다임 변화 선제적 대응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황명강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11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최근 화장품산업이 단순 소비재를 넘어 국가 신성장동력 및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부상하고, 특히 K-뷰티의 글로벌 확산과 기능성·맞춤형 화장품 수요 증가로 산업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K-뷰티 산업은 2024년 수출액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미국, 유럽, 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글로벌 화장품 시장은 ‘지속가능성’, ‘AI 기반 개인 맞춤형’ 등이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며 2025년 약 6,771억 달러 규모로의 성장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도 수출지원체계 구축 등 다양한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있어, 경북도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5년 주기의 화장품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산업 동향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창업·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화장품 특화단지’ 육성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 규정 ▲정책 심의·자문을 위한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포함했다.

 

황명강 의원은 “K-뷰티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은 지금이 경북의 화장품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골든타임”이라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급변하는 산업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북도가 글로벌 K-뷰티 산업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체계적인 지원책을 통해 지역 화장품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월 19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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