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경상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금액, 미술작품의 설치, 공모를 통한 건축물 미술작품의 선정, 건축주의 요청에 의한 공모 선정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기금의 출연과 미술작품 설치 확인, 심의위원회와 미술작품 검수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규탁 의원은 “건축물 미술작품은 공공장소의 미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이나, 현재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 과정은 일부 유명 작가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공정성과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공모를 통한 미술작품의 선정과 건축주의 요청에 의한 공모 선정 대행에 있어 지역 출신 작가 및 신진작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공미술의 창의성을 높이고 지역 예술 생태계를 활성화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와 미술작품 검수단의 운영을 통해 공공미술 가치 보존 및 문화 향유권 확대와 현행 제도 이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도시 미관 및 지역 문화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오는 10월 2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