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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캠핑장 예약할 때 ‘2박 우선 예약제’ 불편했어요!

 

디지타임즈(DGTIMEZ) 김대경 기자 | 캠핑장 예약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과 관련하여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소비자들은 캠핑장을 예약할 때 어떤 점이 불편했는지 알아봅니다.

 

'캠핑장 실태조사 및 소비자 설문조사'

- 5개 캠핑장 플랫폼 및 동 플랫폼에 등록된 국내 100개 캠핑장

- 최근 1년 이내 캠핑장 이용 경험이 있는 만 20~69세 소비자 500명

 

캠핑장 예약! 이런 점이 불편했어요!

 

오토캠핑장(78개소) 중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는 캠핑장이 30개소(38.5%)에 달해 소비자는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하고 있어요.

 

Ⅴ 2박 우선 예약제 캠핑장 - 38.5%

Ⅴ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한 경우 - 42.4%

Ⅴ 계좌이체로 불편을 겪은 소비자 - 60.2%

또한 계좌이체 결제만 가능한 곳이 34개소(100개소 중)에 달해 소비자는 결제 수단이 제한되어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캠핑장 예약 취소도 불편해요!

 

- 예약 취소로 수수료 부담을 겪은 소비자 46.0%

 

예약취소 시 전액환급이 가능함에도 은행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부과해 수수료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 계좌이체만 결제가 가능한 캠핑장(34개소) 중 18개소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캠핑장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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