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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북경찰청, 김형동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선거법 위반 관련

선거사무소 외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디지타임즈(DGTIMEZ) 최신형 기자 |경북경찰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형동 의원(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2계는 전날 오전 11시 경부터 김형동 국민의힘(안동·예천) 의원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앞서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김형동 의원의 선거사무소 외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관련자 11명을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김형동 의원에 대한 선거사무소 외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제61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4·10 총선 참패에 따른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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