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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A 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감사원 감사 적발

가족 명의 회사 설립, 영천시와 83건 ‘수의계약’ 체결

디지타임즈(DGTIMEZ) 최신형 기자 |감사원은 최근 경북 영천시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에서 영천시의회 A 의원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5일 감사원의 영천시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영천시에서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계약 △개발사업 △인사 △보조금 등 4개 분야를 중점 점검했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A 의원은 제8대(2018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와 제9대(2022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영천시의회 재선 의원이다.

 

영천시는 ㈜AB와 2018년 7월 3일부터 2020년 12월 23일까지 영천시와 총 54건(총 계약 금액 5억 5990만 원)의 공사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또 ㈜AB의 영업을 승계한 ㈜AC와 2021년 1월 19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총 29건(총액 3억 9423만 원) 등 모두 총 9억 5413만 원가량 공사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감사원은 ‘A 의원이 ㈜AB와 ㈜AC를 실제 소유·운영하는 사업체’로 판단했다.

 

A 의원은 실제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를 가족 명의로 변경(설립)해 영천시와 거액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33조,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를 위반했다.

 

또 감사원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26조 및 지방자치법 제99조를 위반한 A 의원에 대해 추가 조사 후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영천시의회에 통보했다.

 

따라서 A 의원은 지방계약법 제33조 및 31조,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를 위반해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받을 전망이다. ㈜AC는 관급공사의 입찰이 제한된다.

 

A 의원은 2018년 6월 영천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AB(대표이사 A의원의 부인)의 비상장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고, 영업을 승계한 ㈜AC의 대표이사는 A 의원의 동생이다.

 

영천시는 2022년 8월 경 ㈜AB(2021년 8월 24일 해산)에 대해서만 ‘7개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통보했다. ㈜AC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편, 감사원은 A 의원이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인 ㈜AB 주식(비상장 주식)을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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