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성주군의회는 11월 24일부터 19일간 진행된 제294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는 올해 마지막 회기로서, 군정 전반을 점검하는 군정질문과 답변, 2026년도 본예산 심의,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각종 안건처리 등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의회는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부 각 부서의 정책추진 상황과 주요 현안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는 재정 건전성과 군민 체감효과를 기준으로 예산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고, 5분발언이 이어져 의정활동의 폭 넓히며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회기 마지막 날, 이화숙 부의장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의회 의견을 존중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원 제안이 체계적으로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울릉군의회는 2025년 12월 12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홍성근 의원이 발의한 '울릉도 및 그 부속 도서 주민 여객선 우선 승선권 확보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울릉도 및 그 부속 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여객선 우선 승선권리를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증진 및 교통과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이 주된 목적이다. 기존에는 관광 성수기 철에 입·출도하는 주민들이 선표를 구매하지 못하는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해 왔으나, 이번 조례 제정은 주민 선표 부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성근 의원은 조례 제안 설명을 통해 “본 조례안은 도서 벽지 주민의 단순한 교통 불편이 아닌 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2025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됐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울릉이라는 도서 지역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해상 이동권 안정화를 바탕으로, 단순 교통 불편을 넘어선 주민 생존권을 보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상주시의회 강효구 의원(내서·모동·모서·화동·화서·화북·화남)은 제2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상품성이 떨어져 품종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추진계획 수립 ▲지원사업 ▲실태조사 ▲소비촉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강효구 의원은 “농가 소득 증대와 자원절약, 소비자 부담 완화, 환경 오염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상주시의회 정석용 의원(청리·공성·외남)은 제2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상주시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농업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농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방치 농업기계 처리 의무 ▲실태조사 ▲사업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석용 의원은 “방치된 농업기계를 체계적으로 수거·처리해 농촌 안전과 환경 개선, 농지·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상주시의회 김세경 의원(비례)은 제2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상주시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노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보험 가입 ▲ 보험회사 선정 ▲보험료 납부 ▲보험 보장 기준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세경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사고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이동권과 지역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상주시의회 안경숙 의원(모동·모서·내서·화동·화서·화북·화남)은 제2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상주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안정적인 근무 기반을 조성하고, 상주시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생활체육지도자 실태조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지원 ▲포상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안경숙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전문 지도자 확보와 처우 개선을 통해 주민의 생활체육 참여와 건강한 삶이 증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상주시의회 김익상 의원(북문‧계림‧동문)은 제2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상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지하 시설물 및 지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반 침하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조치 ▲지반침하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 ▲공동조사 대행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익상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지반 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상주 시민의 안전이 확보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2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의료혁신위원회는 정기현 前국립중앙의료원장이 민간 위원장을 맡고, 의료서비스 공급자·수요자 단체가 추천한 의료혁신 분야 각계 전문가 27명의 민간 위촉위원과 정부위원 3명(기재부·행안부·복지부 장관)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의료혁신위원회는 국민·의료계 모두가 공감·지지하는 의료개혁 추진체계 및 로드맵 마련을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공론의 장이 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의료 기술의 빠른 발전,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 지역간 의료 격차 등 여러 과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는 지금, 의료혁신위원회가 사회 전체의 지혜를 모아 공감대를 모으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국민적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혁신위원회가 국민의료,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플랫폼이 되어 주길 바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구미시의회 김영태 의원(국민의힘 / 도량동)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구미시 공영주차장 및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예측 가능한 주차 행정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공공청사의 범위 신설(안 제3조제7호) ▲각종 축제·행사 및 법정공휴일 등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근거 신설(안 제4조의3)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유연한 관리·운영에 대한 근거 조항 신설(안 제17조제4항) 등이 포함됐다. 김영태 의원은 "그동안 공영주차장의 무료 개방 기준이 불명확하고 공공청사별 주차장 관리에도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 주차 편의를 누릴 수 있는지 명확해지고, 각 청사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차장 관리가 가능해진다면, 시민 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주차 시스템 정착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구미시의회 김영길 의원(국민의힘 / 산동읍·해평면·장천면)이 발의한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구미시 체육센터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시설 미사용 시 사용료 ‘미반환’에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재난·감염병 등 불가항력 상황에서의 환불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시민이 보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 속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반환 기준 및 감면 범위는 상위법인'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여 개정했다. 김영길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권고해 온 사항”이라며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고 시민의 권익을 최 우선으로 고려한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