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경타임즈 최신형 기자 | 구미시가 수도요금 감면과 수수료 폐지, 개인정보 보호 강화까지 담은 수도행정 개선에 나섰다. 시민 부담을 줄이면서 행정 효율을 높이는 조례 개정이 3월 마무리돼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시민 편익 확대다. 먼저 전자고지(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신청한 시민에게 매월 수도요금 200원을 감면한다. 기존 전자고지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다. 종이고지서 제작과 발송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탄소배출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 비대면 기반의 검침·고지 체계가 정착되면 행정 처리 속도와 정확성도 함께 높아질 전망이다.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수도요금 체납으로 정수처분(물 공급을 중단)을 받은 경우 부과되던 해제수수료를 전면 폐지했다. 기존에는 체납요금 외에도 2만 원에서 5만 원 수준의 해제수수료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비용이 사라졌다. 일시적 어려움으로 요금 납부가 지연된 시민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조치다.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했다. 수도요금 체납자에게 발송되는 단수(전) 예고장의 디자인과 기재 내용을 전면 개선했다. 기존에는 지번주소와 체납 정보가 함께 표기돼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으나, 불필요한 정보는 줄이고 표현 방식을 바꿔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 중심의 수도행정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단순한 요금 정책을 넘어 디지털 기반 행정 전환과 사회적 약자 배려, 개인정보 보호까지 아우르는 종합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의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행정 개선을 지속해 시민 부담은 줄이고 행정 신뢰는 높이겠다”고 말했다.